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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가구에서 생활하고픈 청년분들.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기로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간 산정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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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혜택 내용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

혜택내용 :

월세 거주 청년에게 월 임대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 만 19~34세 
  • 소득 수준 :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자격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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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진행절차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미리 준비하셔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은행 앱에서 기간설정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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