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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 6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받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수령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년에 수령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한 연금 수령이 필요한 분은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첫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입자에 한합니다.
2. 국민연급 조기 신청 시기를 기준점으로 대한민국 국민 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의 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자격 여부 확인 가능)
3. 개정된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을 기준으로 60세 이하인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금 납입을 하면서 수령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의무사항임)
4. 신청 당일 기준 소득이 있는 업종에 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대상자가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수령액 지급이 정지되며, 소득이 중단되거나 (퇴사) 소득이 낮아지게 될 경우에 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하고 현재 개혁안으로 개정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탭을 통하여 개인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기 ( 내곁에 국민연금 )
3. 오프라인 국민연금 지사 찾기.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세대를 위해서 연금지사 찾는 채널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시 공통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본인명의 은행 계좌 사본
4.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 부양가족 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안내
국민연금 지급금액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정년에 수급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혜택을 받는 대신 손해되는 금액이 있기 마련인 거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액은 상기 계산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에 의하여 정확한 액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55세에 연금 수급개시를 신청할 경우 만기 수급액의 70% 수령.
56세에 연금 수급개시를 신청할 경우 만기 수급액의 76% 수령.
57세에 연금 수급개시를 신청할 경우 만기 수급액의 82% 수령.
58세에 연금 수급개시를 신청할 경우 만기 수급액의 88% 수령.
59세에 연금 수급개시를 신청할 경우 만기 수급액의 94% 수령.
출생연도 | 노연 연금 지급개시 나이 | 조기 노령 연금 개시 나이 |
52년생 이전 출생자 | 60 | 55세 이상 |
53년생 ~ 56년생 | 61 | 56세 이상 |
57년생 ~ 60년생 | 62 | 57세 이상 |
61년생 ~ 64년생 | 63 | 58세 이상 |
65년생 ~ 68년생 | 64 | 59세 이상 |
69년생 이후 출생자 | 65 | 60세 이상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수령하기 때문에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엄연히 손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빨리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기내용을 통해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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